[뉴스UP] 활주로 끝 '콘크리트 둔덕'...참사 피해 키웠나? / YTN

2024-12-30 2

■ 진행 : 윤재희 앵커
■ 출연 :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관련 내용,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참사의 피해를 더 커운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. 국토부는 다른 공항에도 이런 시설이라는 입장인데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

[김인규]
정부 입장이나 관련 부처에서는 일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고요. 저도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둔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규정 등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RES라고 해서 우리 말로는 활주로안전구역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모든 다큐멘트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스탠다드하고 그다음에 레코멘드 프렉티스 해서 하나는 뭐냐 하면.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눠지죠. 무안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150m 내에 이런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충족이 되고요.

권고사항으로 300m까지 연장해서 이 안에 뭐 없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무안은 240m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족은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또 하나 조건들이 있습니다. 프렌저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. 부서지기 쉬운,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나 모든 국제적인 법규를 따질 때는 권고사항도 가능한 한 준수하도록 말 그대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런 권고사항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


그렇다면 권고사항으로 봤을 때 이게 항공기와 충돌을 했을 때 항공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재질이어야 한다는 거죠?

[김인규]
그렇죠. 일단 현재 있는 위치가 장비 자체가 사실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수평접근을 안내하는 안테나를 지지해 주는 그런 시설물입니다. 그래서 그 시설물 자체는 반드시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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